HOME > 고객광장 > 펀드공시
『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』
등록일 2021-09-24 16:31:33 조회수 1483
첨부파일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_20210924.pdf



당사는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

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을 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이를 공시합니다.




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
『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』 2021-09-24   1,484
11 투자권유준칙_2021.06.28 개정 2021-07-01   1,793
10 사전자산배분기준_2015.09.21 개정 2015-09-21   3,976
9 사전자산배분기준_2014.02.28 개정 2014-02-28   3,656
8 자본시장법 제94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확인서(리치먼드사... 2013-11-28   4,702
7 자본시장법 제94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확인서(리치먼드사... 2013-08-09   4,906
6 자본시장법 제94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(리치먼드사모골프존카운... 2013-08-09   5,880
5 투자권유준칙 2011-07-15   4,301
4 사전자산배분기준_2009.02.03 개정 2010-11-05   4,333
3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안내 2009-05-06   5,254
Total:12      Page:2/1
1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