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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활용체제
등록일 2016-12-22 12:39:46 조회수 3292

신용정보 활용체제

 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공시합니다.

 

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

이용목적

1) 신용 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

2)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

3)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1) 식별정보

개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  거소신고번호 등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성명 등

2) 신용거래정보

) 개인신용거래정보

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, 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

) 기업신용거래정보

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,대출·지급보증, 신용공여현황 등

) 금융질서문란정보

부정한 방법으로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) 신용능력정보

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

) 공공기록정보

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 

제공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신용정보 제공대상

1)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2)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
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
법률의 규정에서정한 목적에 한함

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식별정보, 개인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신용능력정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
 

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
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: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 

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및 수탁자

해당사항 없음.

 

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그 행사방법

신용정보 제공·열람 청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신용정보 정정 청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신용정보 제공 등의 철회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고충처리 담당자

신용정보관리 · 보호인 : 준법감시인 이상순

연락처 : 02-6276-3000  / 이메일 : zeroju@richmondam.com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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